비상구 막힘·피난통로 장애물 집중 점검…소방청, 추석 전 다중이용시설 불법 행위 잡는다

입력 2026-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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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연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 '추석 연휴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대상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소방서가 동일 시간대에 참여하는 전국 일제 불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많은 국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운수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임의 조작·연동정지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단순한 시설 관리상태 확인을 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피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작은 안전관리 소홀도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추석 연휴 전 국민이 자주 찾는 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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