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조리원값 자극ㆍ분쟁 우려도[생애 첫사진의 함정⑤]

입력 2026-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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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
회당 250만~500만원 ‘목돈’ 유입...정부 “현금 분할로 가격 자극 제한적”
공적 재원 유입 확대 속 조리원 제휴 마케팅 등 ‘깜깜이 추가비용’ 관리 지적도

▲출산지원금 개편안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출산지원금 개편안 (이투데이 그래픽팀=신미영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출산지원금이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된다. 첫만남이용권에 부모급여를 통합하는 방식이라 출산가정이 받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지원체계가 연 4회·회당 250만~500만원의 '목돈'으로 지급되면서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유입될 지원금 규모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분할 지급하고 용처 제한·기한 없이 설계할 방침인 만큼 조리원값을 자극할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인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내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된다.

애초 정부는 7월 1일부터 이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이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년 새해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본지역 기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 우대지역에는 각각 500만원을 추가해 셋째아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숫자만 보면 현재 첫째아에게 지급되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최소 1000만원으로 크게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통합한 형태라 아이맞이지원금 규모만큼 출산지원금이 순증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부모급여는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다음 1년간 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한도 2년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4회에 걸쳐 지급한다. 1회당 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현행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현금 지급이며 용처와 사용기한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출산 관련 지원 총액 증가 폭과 별개로 가구가 한 번에 받는 금액은 커지는 셈이다. 회당 250만~500만원은 첫만남이용권의 200만~300만원과 맞먹거나 이를 웃돈다. 특히 1회차 지급 시점이 출산 및 조리원 입소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지원금 상당액이 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첫만남이용권 도입 후 조리원은 주 사용처가 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리원 결제액은 4934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20%를 웃돈다. 새로운 출산 지원체계에서도 상당액이 조리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는 출산지원금 확대가 조리원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은 사용기한이 2년으로 제한돼 출생 초기 필요한 특정 사용처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지급에 기한 없이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4회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 업종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조리원 가격 상승 기류도 첫만남이용권만의 영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조리원 요금은 시설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운영주체가 책정하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폐업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 개편으로 조리원에 유입될 수 있는 공적 재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가격뿐 아니라 자칫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리원 내 제휴서비스 안내 관행 등 소비자보호 측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리원은 고유의 조리 서비스 외에도 스튜디오 등 제휴업체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무료앨범 촬영' 등을 매개로 고객을 제휴 스튜디오로 향하게 하면 업체는 촬영 이후 다양한 유료 상품 계약을 제안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조리원 연계 제휴서비스의 '무료 범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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