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임단협 수정안 가결…성과급 현금 50%·적자 시 임금 이연

입력 2026-09-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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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7.08% 찬성…첫 합의안 부결 3주 만
현금·주식 5대5 조정…전액 주식 선택도 가능
60여 차례 설명회…적자 시 임금 이연 명문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첫 잠정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지 약 3주 만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전임직(생산직)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임단협 수정 합의안이 찬성률 57.08%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선거인 1만6039명 가운데 1만5297명이 투표해 95.3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은 8731표, 반대는 6566표로 집계됐다.

수정안의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이다. 기존 합의안에 담긴 현금 40%·주식 60%의 기본 지급 비율을 현금과 주식 각각 50%로 조정했다.

구성원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현금 지급분을 10%포인트 단위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원하는 구성원은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을 이연하는 방안도 명문화됐다. 흑자 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노사가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다.

앞서 첫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7535표, 찬성 7510표로 부결됐다. 찬반 격차는 25표에 그쳤다. 당시 조합원 사이에서는 성과급의 주식 지급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사는 이후 약 2주간 집중 교섭을 진행해 지난 9일 현금 비중을 10%포인트 높인 수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재투표 과정에서 총 60여 차례에 달하는 구성원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경의 의미와 취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 과정이 수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여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 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추석 연휴 전 최종 합의안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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