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마라톤협상 끝 파업 철회
통상임금 기준은 대법 판단 뒤 결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ㆍ단체협약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올해 임금을 3.2%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운수회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산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반영한 월 209시간 적용과 이에 따른 임금 인상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겨둔 채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직후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며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쫓긴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지하철 증회 운행 등 대체 수송대책도 시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