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신청 신속히 처리한다

입력 2009-10-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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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기간도 현행 30일서 60일로 늘어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회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집단분쟁조정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정부가 이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대표당사자의 선임·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선했다.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제도를 도입,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했다.‘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소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분쟁조정결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관련규정 명확히했다.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미선임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대표당사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필요하다. 그 외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해임, 변경 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있다.

또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0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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