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입력 2026-09-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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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법정에 나왔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범의, 즉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관리관의 직무 범위에 계엄 관련 법률 조언이 포함되는지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법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직제 규정상 법무관리관의 보좌 업무에 계엄 관련 업무가 열거돼 있지 않고,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업무로 규정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또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 기능이 저해되거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홍 전 관리관에게 법률 조언을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그가 계엄 선포 약 50분 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도착했고 김 전 장관과 함께 머문 시간도 20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장관 등이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홍 전 관리관이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서 김 전 장관 등 지휘부를 법적으로 보좌하고 장·차관에게 계엄과 관련한 사법적 쟁점을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따른 국회 봉쇄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장·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홍 전 관리관 측은 계엄 후 김 전 장관에게 위법성 등에 관한 조언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당시 동석했던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조언을 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판단할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20일 오후 2시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11월 17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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