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 中企, 매출 21.7%이 거래비용…배달앱 가장 높아

입력 2026-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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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중소기업 1250개사 대상

(사진출처=중소기업중앙회)
(사진출처=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입점사의 평균 부담률은 26.2%로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650개사, 배달앱 350개사, 숙박앱 250개사다.

플랫폼별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였다. 전년 조사와 비교하면 배달앱이 5.2%포인트(p) 증가했고 온라인쇼핑몰은 2%p, 숙박앱은 0.8%p 상승했다.

개별 사업체의 최고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이 각각 매출의 45%, 숙박앱은 40%에 달했다. 플랫폼별 평균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신사가 24.3%로 가장 높았고 배달앱은 쿠팡이츠 27.6%, 숙박앱은 야놀자 18.6%로 조사됐다.

플랫폼 의존도도 높았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는 전체 매출이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숙박앱에서는 전체 매출의 75~100% 미만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은 25~50% 미만이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달앱의 차등 수수료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49.4%가 ‘변화 없음’, 35.4%가 ‘도움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도움됨’은 15.1%였다. 배달앱 입점사 51.1%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을 묶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 숙박앱 9.2%였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 66.9%,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였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정산대금 수취 기간은 중개·위수탁 거래에서 ‘40일 초과’가 14.9%, 직매입·PB 거래에서는 ‘60일 초과’가 12.5%였다. 숙박앱 입점사의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업체는 월 1000만원까지 지출했다.

입점사들이 상생협력 확대를 원하는 분야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모두 중개수수료 인하가 가장 많았다. 광고비와 결제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도 주요 개선 요구로 꼽혔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며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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