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며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해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소명했으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의 경우 노 관장을 위해 만든 계좌로,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갔다고 했다. 또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도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반박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 재산분할 심리 대상 자산까지 김 이사에게 증여한 자산으로 계산됐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