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자진신고 땐 최대 50% 감경

입력 2026-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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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국무회의 의결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엔지니어링까지 확대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사업에서는 지역기업 우대 대상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직접 처분 권한을 규정했다. 현재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최종 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불법하도급 행위는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나머지는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감경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장 단속에 의존했던 불법하도급 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진신고와 조기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선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새만금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한다.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사업제안이나 설계·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복합개발 공모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새만금 개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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