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출범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병 로펌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측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양 로펌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은 1877억원에 달한다. 바른 매출은 1076억원, 동인은 801억원이다.
소속 변호사는 바른 303명과 동인 250명을 합쳐 553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 변호사는 532명, 해외 변호사는 21명이다.
양측은 합병을 통해 송무·형사·기업분쟁 역량과 기업·금융·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기관 조사와 수사, 민·형사소송, 컴플라이언스 등이 얽힌 복합적인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데이터·첨단산업 등 성장 분야 전문인력과 업무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관리와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공동 투자도 강화한다.
양측은 각각 5명 이내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합병 로펌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평가·보상, 조직과 업무체계, 브랜드, 사무공간 등 본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이들은 인사·평가·보상 등 주요 제도는 어느 한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양측 제도를 비교한 뒤 통합 로펌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합병 과정에서는 고객 이익과 비밀유지, 이해상충 회피를 우선 기준으로 두고 기존 고객과 사건 상대방 등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도 점검한다.
다만 MOU 체결만으로 합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통합 법인 명칭, 조직·운영체계 등은 협의와 내부 승인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