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1200명 구제…경쟁률 보고 새로 지원했나 전수 확인

입력 2026-09-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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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50분 마지막 원서 기록 기준…대학·전형·학과 변경 불가
경쟁률 공개 후 신규 지원 별도 조사…교육부, 원서접수 체계 전면 손질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서버 오류 구제신청 안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캡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서버 오류 구제신청 안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캡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최대 1200명이 추가 접수 기회를 받는다. 다만 장애 발생 당시 작성 중이던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접수 마감이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새롭게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원서 작성·저장·제출 또는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 수험생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오후 7시까지 연장된 접수 시간에도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을 최대 1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제의 핵심 기준은 ‘오후 5시50분 당시 마지막 원서’다. 수험생이 여러 대학의 원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저장해뒀더라도 사후에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없다. 장애 직전 마지막으로 작성하던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가 모두 전산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이미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만큼 구제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애 발생 이후 처음 접속을 시도했지만 기록이 남지 않은 수험생은 원칙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5시51분 이후에는 접속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전산기록 없이 피해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웨이어플라이 장애로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를 내지 못해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오후 5시50분 당시 유웨이어플라이에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전형·모집단위의 작성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구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공개된 경쟁률을 토대로 새로운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스템 복구 이후다. 장애는 오후 6시20분께 해소됐고, 대학들은 비상 대응에 따라 당초 오후 6시였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이를 확인한 수험생이 남은 시간 동안 지원 전략을 바꿀 수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경쟁률 공개 이후 새롭게 원서를 작성한 사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전부터 해당 대학에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시스템 복구 이후 그대로 접수를 마친 경우와, 이전에는 작성 이력이 없다가 경쟁률이 공개된 뒤 새로 지원한 경우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웨이어플라이뿐 아니라 진학어플라이의 접속·접수 기록도 함께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신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원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원서 취소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 원서접수 시스템 자체도 전면적인 점검 대상에 오른다. 현재 원서접수는 각 대학이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등 민간 대행업체와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행사를 직접 계약·관리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버 장애 원인과 동시 접속 처리 능력,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률 공개 방식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장애로 접수 시간이 연장될 경우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대응 매뉴얼에 명확하게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만 볼 문제가 아니라 원인과 대응 과정, 경쟁률 공개 문제 등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원서접수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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