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 비긴급 상습신고' 대응기준 마련⋯대응 매뉴얼 개정

입력 2026-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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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로고.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 로고. (자료제공=소방청)

소방청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는 총 19만5659건으로 전체의 1.9%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에 의한 신고건수가 9만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차지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신고 접수 시 긴급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신고는 신고 자제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신고횟수와 업무방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단계별 계도와 경고에 나서고 반복되면 자동음성안내로 대응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신고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연계하고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목적 신고는 지자체 복지·의료서비스와 연계한다. 다만 상습신고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면 현장대원을 출동시킨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중앙에서 전국 단위 의료기관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구조기관 중심의 해경·소방 공동대응 절차도 구체화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비긴급 상습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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