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쓰레기 줄인다"⋯서울시, 분리배출 캠페인·과대포장 집중점검 병행

입력 2026-09-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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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 대상으로 집중점검

▲분리배출 캠페인 홍보 포스터 (서울시)
▲분리배출 캠페인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생산·유통업계의 과대포장 개선과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3일 서울시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폐기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부터 소비·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과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까지 3주간 점검을 진행하며 25개 자치구와 환경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종류에 상관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서울시는 과대포장 의심 제품을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026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기간 중 930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6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9개, 포장공간 위반 8건·포장횟수 1건)에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순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추석 명절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과대포장 없는 선물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실천과 함께 기업의 과대포장 개선과 친환경 제품 확대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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