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관리 부실 땐 보험사 ‘킥스’ 불이익…내년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입력 2026-09-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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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금리 변동에 대한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한다.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사항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계리가정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 판매가 원칙이지만 기존 계약 대부분이 특약 형태로 판매된 점을 고려해 ‘계약 전환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예외적으로 특약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기준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26일까지 변경 예고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하며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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