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며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 기준은 금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구매 기준으로 보면 결제금액의 약 30%를 돌려받는 셈이다.
행사에는 수산동 41개 점포가 참여한다. 냉동 수산물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점포들로, 정확한 참여 매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가 앞서 게시한 공식 행사 안내에서도 참여 점포는 41곳으로 확인된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구매한 당일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환급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행사 참여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거치면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20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해야 한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올해에도 설과 6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시기에 맞춰 같은 방식의 환급행사를 진행했다. 6월 행사에서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지급했고 수산동 41개 점포가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