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오늘부터 청약

입력 2009-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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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곡·서초우면·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접수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된다. 생애최초는 20~22일까지, 신혼부부는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각각 받는다.

전체 사전예약 총 물량 1만4295가구 중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은 2852가구다. 지구별로는 ▲강남세곡 281가구 ▲서초우면 172가구 ▲고양원흥 507가구 ▲하남미사 1892가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청약할 수 있다. 이 공급분은 기혼이거나 이혼했다면 자녀가 있을 경우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자로 세대원의 총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도 311만5000원을 넘지 말아야 하며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2만1000원을 넘으면 대상자( 5인 이상 350만7000원, 6인 이상 415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총 488가구로, 지구별로는 ▲강남세곡 56가구 ▲서초우면 39가구, ▲고양원흥 53가구, ▲하남미사 340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6개월) 납입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때 청약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일 때 가능하다. 대신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된다.

1순위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9월 30일로부터 기산해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 KBS 88체육관이나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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