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650억원 발행⋯'고령자 전용 구매제' 첫 시행

입력 2026-09-11 06: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르신 전용 물량 80억원 편성⋯14일부터 17일까지 별도 구매 기간 운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고령자 전용 구매제'를 시행한다.

11일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총 265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원과 자치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850억원을 제공한다.

이중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 800억원 중 80억원을 고령자 전용 물량으로 편성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 가입자 중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까지 판매한다.

일반 시민 대상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8일 720억원을 발행한다. 서울시는 접속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가 짝수인 시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홀수인 시민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대별 발행액은 각각 360억원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고령자 전용 상품권을 포함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15일부터 18일까지 총 18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일부 자치구(중구, 강서, 구로, 금천, 강남)에서는 5% 구매 할인에 더해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한다.

광역 및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에 보탬이 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특히 고령자 전용 물량과 우선 구매 기간을 처음 마련해 어르신들의 구매 기회를 넓힌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노조, 임단협 수정안 가결…성과급 현금 50%·적자 시 임금 이연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트럼프 “호르무즈서 안 도운 국가, 美에 배상해야”…‘전쟁 청구서’ 위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90,000
    • -1.62%
    • 이더리움
    • 3,288,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0.46%
    • 리플
    • 1,790
    • -6.77%
    • 솔라나
    • 133,100
    • -3.2%
    • 에이다
    • 268
    • -3.6%
    • 트론
    • 456
    • -0.65%
    • 스텔라루멘
    • 243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5.03%
    • 체인링크
    • 14,800
    • -4.88%
    • 샌드박스
    • 46.37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