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리뷰 운영정보 공개해야…공정위, 사업자 문답서 배포

입력 2026-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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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 자격·게시기간·삭제 기준 등 공개 의무
10월 21일 계도기간 종료…22일부터 본격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사용후기(리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리뷰 작성 자격과 게시기간, 평가·삭제 기준 등 운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관련 제도의 계도기간은 10월 21일 종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행 방법을 안내하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도입됐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 수집과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개 항목은 사용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접수한 주요 질의를 바탕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를 통해 추가 질의를 받아 내용도 보완했다.

문답서에는 제도 적용 대상인 사용후기의 의미,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과 위치, 공개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이 담겼다.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예시 화면과 문구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각자의 리뷰 운영 방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구매에 참고하는 리뷰가 누구에 의해 작성돼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게시·평가·삭제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온라인 화면 등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10월 21일까지이며,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문답서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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