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온라인 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최대 2억원 포상

입력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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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추석 맞이 원산지 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사경 추석 맞이 원산지 단속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와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됐다.

올해는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시행하고 명절 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 및 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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