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해 단속 정보와 비상 연락망을 공유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돔과 조기, 갈치, 문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큰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은 물론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중점 점검한다. 명절 기간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