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공시 공백’ 막는다…부도·횡령 보도 시 거래정지

입력 2026-09-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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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임하은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임하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14일 KRX 애프터마켓 출범에 맞춰 공시 운영시간이 끝난 뒤에도 중대한 사안이 확인된 종목의 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애프터마켓이 폐장하는 오후 8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당일 공시시한 이후 상장폐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발행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기각·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및 회생절차 폐지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검찰 기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 의결 등이다.

횡령·배임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안 가운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검찰 기소도 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현재 거래소의 공시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KRX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만큼 오후 6시 이후 상장사의 중대한 악재가 보도를 통해 알려져도 공식 공시와 시장조치 없이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외부에서 발생해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퇴출 관련 사유를 중심으로 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정규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임시정지와 종목별 매매거래정지를 적용한다.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호가를 취소하거나 호가 접수와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시장가격과 크게 벗어난 가격으로 체결된 대규모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 제도도 운영한다.

거래소는 애프터마켓에서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주문을 허용하고 일부 체결 후 잔량취소(IOC)와 전량 체결 또는 전량취소(FOK) 조건도 적용한다. 공매도는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허용하되 업틱룰과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KRX 애프터마켓 개장일인 1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와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에도 같은 거래정지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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