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11일까지 연장

입력 2026-09-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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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강제한 입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일시 석방됐다.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당초 4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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