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종합]

입력 2026-09-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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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주주조도 100% 찬성…가결 직후 즉시 인가
회생계획 따라 변제 수행 시작되면 회생절차 종결 방침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임시 재개한 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임시 재개한 7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을 선포한 뒤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즉시 인가를 결정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여금·카드채권·상거래채권·손해배상채권 등 회생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100%를 5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분할 변제한다. 메리츠 측 담보신탁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10일 이내 변제한다.

표결에 앞선 심리에서는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두고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는 회생채권 변제가 5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이뤄지는 점과 수행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차입 계획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익채권 분할변제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측은 적자 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정비도 상당 부분 줄여 임대료는 월 200억원 이상, 인건비는 월 260억원 이상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점하는 54개 점포 가운데 19개 자가점포를 회생계획 인가 후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폐점 점포 부동산을 매각한 뒤에는 회사 자체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M&A를 추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법원은 7월 3일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같은 달 20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확약을 받았다며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이튿날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지난달 DIP 대출이 실제 집행됐고 임시휴업했던 67개 점포도 같은 달 영업을 재개했다.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와 자가점포 매각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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