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입력 2026-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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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 시설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 같은 범죄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김 씨가 위계·위력을 사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진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을 나서 진술 의미를 깊이 이해했고, 이에 유죄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구조상 성폭행은 불가능하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색동원을 직접 찾아가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 5년 및 필요한 특별준수사항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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