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입력 2026-09-02 12:4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
▲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9억5561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용인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경기 용인시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 커피머신 등을 유통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공사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기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9억5561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 8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다만 커피머신 대금 등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수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당시 인정되지 않은 일부 대금도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보고 징역 4년과 추징 9억5561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불닭도 ‘미국 맞춤형’…삼양식품, ‘트러플 불닭’ 현지서 선출시
  • 호재인 줄 알았더니…글로벌 비만약 파트너에 울고 웃는 K바이오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유가, 6거래일째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US오픈 남자 단식 8강 대진표 완성
  • 쿠팡 독주 더 세졌다…결제액 첫 5조 돌파
  •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청년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 아시안게임 개최지 나고야 '역대급 폭우'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20,000
    • +0.2%
    • 이더리움
    • 3,397,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352,700
    • +0.86%
    • 리플
    • 1,942
    • +2.75%
    • 솔라나
    • 141,200
    • +0.93%
    • 에이다
    • 299
    • +1.01%
    • 트론
    • 459
    • +0.66%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82%
    • 체인링크
    • 17,050
    • -0.76%
    • 샌드박스
    • 52.35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