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6-09-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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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브로커 징역 1년 4개월·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천 브로커 A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박 전 도의원 배우자 B 씨에게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전 도의원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법위반죄의 ‘탈법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 박 전 도의원과 배우자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증거가 위법하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박 전 도의원과 A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전 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해도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위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B 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타인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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