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철수’ 일주일여 만에…공정위, 쿠팡에 조사관 30여명 또 투입

입력 2026-09-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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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업활동 방해 혐의…10년 치 자료 요구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 별건…쿠팡 이번에는 조사 수용

▲쿠팡 사옥 (뉴시스)
▲쿠팡 사옥 (뉴시스)

쿠팡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조사관 30여명을 또 투입했다. 앞선 조사와 별개로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쿠팡 본사에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 측에 2016년부터 약 10년 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번 조사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현장조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는 7일 전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쿠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앞선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는 담당 부서와 혐의가 다른 별도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앞선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은 2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현장조사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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