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초기…독일 연방헌재 실무 경험 청취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본안 심사 기준과 기본권 침해 판단 등 재판소원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헌재는 1일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29명과 독일대사관 직원 3명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연구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재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등 40여명이 자리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며 “새로운 헌법적 과제를 맡게 된 우리 헌재에 이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독일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행사 포문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헌재 연구관들은 독일 측에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사 기준을 비롯해 민사재판에서 사인 관계에서의 기본권 문제, 재판 절차상 기본권 침해 판단 등을 폭넓게 질문했다.
임효준 헌법연구관은 “재판소원 심사 과정에서 사건 영역에 따라 심사 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독일 측은 재판소원 사건의 심사 강도가 사건의 성격과 기본권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자유 박탈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비교적 집중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민사사건에서는 법원이 기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등을 살핀다는 취지다.

우승아 헌법연구관은 재판소원 대상이 된 민사재판에서 사인 간 관계 속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법리로 구성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독일 측은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재량도 존중하되, 그 판단이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재 연구관은 헌재의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물었다. 독일 측은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는 없다고 답했다. 연방헌재가 재판을 취소해 사건을 법원에 돌려보낸 뒤에는 추가로 개입하지 않고, 이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다시 다룬다고 설명했다.
한·독 헌법재판소는 2015년부터 소장과 재판관들이 주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내년 6월에는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초청으로 김 소장과 재판관들이 독일 연방헌재를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