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씨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곧바로 그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증인을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A씨의 누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팀원으로 근무하던 경감 A씨는 2024년 1월 다른 팀에서 담당하던 황 씨의 성폭력 범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친분 있는 변호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무법인은 2023년 6월 황 씨를 대리해 성명불상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황 씨를 변호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의 누설 혐의 1심 재판이 열렸으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교체했음도 허위 진술을 했고,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증거인멸의 의심이 드는 행위도 했으며, 누설 행위의 상대방과 통화 내용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달리했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B변호사의 친분관계나 인터넷 통화 기록 등은 모두 간접증거 뿐이라 ‘A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로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검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맡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징역 1년의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는 B변호사의 지인인 C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황 씨에게 전달해준 통화 내용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해당 통화에서 실제 압수수색 대상이 황 씨가 아닌 ‘함께 음담패설을 많이 한 친구’로 구체화됐는데, 이 같은 정보를 경찰 내부에서 전해들은 사람 중 B변호사와 아는 사이는 A뿐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