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지난달 초 제임스 로바트 미국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효력 중지된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으로, 트럼프가 서명할 때부터 반(反)헌법적이고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관천(49) 경정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총 17건의 문건을 작성과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등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