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입력 2026-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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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
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
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누수·방수와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수선해야 하는 공사다.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해 공사의 시급성을 판단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면서 연락도 끊긴 상태여야 한다.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세대의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도 이어간다.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은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도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원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가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가구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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