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입력 2026-08-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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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검·경 협력이 필요한 ‘중요사건’ 범위가 넓어진다.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포함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도 협력 대상에 추가된다.

검·경 간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한다.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이밖에 불송치결정서에는 고소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피의자 조사 과정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절차,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는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된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도·조언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의견서에 적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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