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며 “그 자리와 권한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 전 총리는 헌정 위기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기는커녕 무겁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상 구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는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그 결과 국가가 가장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순간에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이 지연됐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어질 오후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 등의 최후진술과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