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결국 회생절차 돌입…법원 “올림픽 중계권료·그룹 유동성 위기”

입력 2026-08-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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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씨(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등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돼 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JTBC는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같은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24일 한양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한영회계법인을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보류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이달 11일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뒤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JTBC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JTBC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제작비 상승을 꼽았다. 출연료와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른 가운데 디지털 광고시장은 성장하고 방송 시청률은 감소하면서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지출이 발생한 점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JTBC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돼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JTBC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JTBC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향후 JTBC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은 11월 6일, 채권조사기간은 12월 4일까지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12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다.

법원은 12월 31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열어 이해관계인들에게 JTBC의 자산·부채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 진행 현황, 사업 전망과 인수합병(M&A)·영업양도 가능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JTBC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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