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내달 지정기초자료 내야"…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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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제출 대상은 상장사 2600여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00여사 등 총 2700여사다.

상장사 감사인 39사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감사인 지정제도 주요 내용, 주요 문의사항이 안내된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사유, 지정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산업전문성 제도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 회사와 감사인의 문의가 잦았던 내용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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