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 “‘대금 0.5% 변제’ 회생안 수용 어려워”

입력 2026-08-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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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간 형평성 보장해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홈플러스로부터 납품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물품대금 공익채권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협의회)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33원 규모의 급여 및 퇴직금은 2027년 2월까지 69%가 변제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된다.

반면 5032억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 공익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0.5%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며 “공익채권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이 바로 변제되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 역시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 채권이나 메리츠금융 담보신탁채권은 빠른 기간 안에 변제되나 납품업체 대금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 역시 회생절차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을 경우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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