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입력 2026-08-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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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
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2023과 2024년 보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제기한 반소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선고 직후 "이날 오히려 회사 측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가 받아들여졌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자신의 보수에 영향받는 홍 전 회장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고, 해당 결의를 취소한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홍 전 회장은 2024년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3억5775만4000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청구액은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약 6.5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홍 전 회장 측은 보수 결의가 취소됐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남양유업은 적법한 결의가 없어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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