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부부’ 맞는 본느, 유증ㆍCB 한도 대폭 상향…“투자자 요청 반영”

입력 2026-08-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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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유증 20% 한도 철폐ㆍ메자닌 4000억 상향 등 정관 변경 예정
구미현 240억 직투 속 9월 주총…반기보고서 지연엔 “전기 재감사 거쳐 적정 전망”

▲본느 CI. (사진제공=본느)
▲본느 CI. (사진제공=본느)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 부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코스닥 상장사 본느가 정관을 개정해 메자닌(CBㆍBW) 발행 한도를 40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빗장을 푼다. 회사 측은 이번 대대적인 정관 변경이 “투자자 측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본느는 9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 및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주총 안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향후 외부 자금 조달의 상한선을 대폭 열어둔 정관 변경안이다. 본느는 정관을 개정해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됐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한도를 삭제하고,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배정 대상 역시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명시했다.

동시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각각 기존 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두 사채의 발행 한도를 합산하면 총 4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회일 2일 전’에서 ‘개최 당일(직전)’로 단축하고 모바일 메시지 통지를 허용해 초고속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회사 관계자는 “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한도를 크게 늘린 정관 변경은 투자자 측에서 요청해 이사회 안건에 반영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선에 구체적으로 전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진용에는 아워홈 경영권 매각을 마친 구 전 회장과 남편인 이영열 전 아워홈 부회장이 나란히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케빈 홍 메가EP이노베이션 대표와 여민주 카넬 대표가 사내이사로, 삼성증권 법무팀 출신 윤수복 변호사(법무법인 민)가 독립이사로 추천됐다.

구 전 회장은 창업주인 임성기 전 대표 측 지분 37.70%를 14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함과 동시에, 개인 명의로 5회차 사모 CB 100억원을 전액 인수해 총 240억원을 직접 투입한다. 여기에 과거 아워홈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신생 법인 벤타셀렉트의 6회차 CB(100억원)와 에이치투자조합의 3자배정 유상증자(22억원)를 더해 총 222억원의 신규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구조다.

한편 2026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련해서는 전기(2025년) 재무제표 수정 및 재감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 지정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서 2025년도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구해 전임 감사인(이촌회계법인)과의 재감사 및 감사보고서 재발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기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수정된 후 반기 검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절차가 완료되면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문제없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9월 10일 임시주총 당일 잔금(126억원) 납입이 완결돼야 최대주주 변경이 최종 확정되며, 기존 주주가 제기한 22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 등은 신임 경영진이 넘어야 할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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