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반노조, 납품업체에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해달라" 호소

입력 2026-08-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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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동의율 30%대…“30만 명 생존권 달려”
“인가 뒤 M&A 본격화…공익채권 조기 변제 가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납품 협력사들에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반노조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1267개 납품 협력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납품업체 동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9000여 명과 매장 입점 소상공인, 협력사 종사자 등 30만 명의 생존권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9월 4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으면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등 약 93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거래채권은 5030억원 규모다. 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에 해당해 홈플러스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연 지급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임직원 동의율은 75%다.

일반노조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건실한 신규 사업자가 인수 주체로 나서면 유예된 협력사 공익채권도 최우선 순위로 조기 변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꺼져가는 홈플러스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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