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입력 2026-08-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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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면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이 기간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부는 동종 업종 재창업에 필요한 실제 준비기간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AI와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3년의 제한이 사업 경험을 활용한 신속한 재창업을 어렵게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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