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입력 2026-08-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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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
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현장 조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폰 할인 비용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됐는지 들여다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현장 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고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조사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 제기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된 뒤 현장 조사는 일단 중단됐다.

다만 소송 제기만으로 조사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보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장 조사를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1~2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현장 조사가 조사 대상 업체의 거부로 중단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도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쿠팡의 주장대로 7일 전 통지한 뒤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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