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에 길 터줘...11월 중간선거 변수로

입력 2026-08-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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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연방법원 금지 명령 해제

▲2020년 11월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선거사무소에서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놓여져 있다. (체스터(미국)/AP연합뉴스)
▲2020년 11월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선거사무소에서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놓여져 있다. (체스터(미국)/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규제를 추진할 길이 일부 열렸지만 다만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닌 데다 핵심 조치의 시행을 막는 별도의 법원 명령도 유지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을 해제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23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이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연방 기관들이 아직 주 정부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국토안보부가 각 주의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미 우정청(USPS)은 각 주가 승인한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중간선거 전 우편투표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에 대해 보스턴 연방법원은 6월 “헌법은 선거 관리 권한을 주(州)와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떠한 특정 권한도 주지 않았다”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행정명령 시행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전면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논란은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전통적으로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해온 만큼 우편투표 제한은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의 유권자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대법원이 일단 허용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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