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시간·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과 달리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지역의 토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도 도입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며 건별 합산도 가능하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된다.
LH는 사업 초기 설계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는 보유 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점이 진입장벽으로 꼽혀왔다. 이에 약식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새롭게 마련되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받는다.
LH는 접수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을 안내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 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