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도 허용

입력 2026-08-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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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
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협력관계에 있는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화환업체가 화환을 1000원에 팔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개정 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유족 등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구체화했다. 밥과 국, 전, 반찬, 육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물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장례식장과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절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일과 제조일자·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포장 음료, 주류, 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례가 끝난 뒤 남은 제물과 음식물도 밖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장례식장과 협의하지 않고 반입한 외부 음식물이나 반출한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장례비용의 ‘사후 폭탄 청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설명 절차도 강화된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때 최대 1000만원으로 안내받았지만 최종적으로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개정 약관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를 받을 때에는 거래명세서와 카드·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한국장례협회가 표준약관 심사를 청구하면서 추진됐다. 표준약관 자체가 모든 장례식장에 곧바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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