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소송 '판정승'

입력 2009-10-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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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플라빅스' 특허등록무효심판서 사노피 상고 기각

국내처방순위 1위 의약품인 항혈전제‘플라빅스’의 특허소송에서 국내제약사가 승소했다.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이하 사노피)의 항혈전제 플라빅스는 2년전 특허 만료 후 국내에서 제너릭(복제약)이 발매돼 연간 25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5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사노피가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지널 제품의)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동아제약 등 국내제약사들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계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특허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다국적사들의 에버그리닝(특허연장) 전략에 최근 화이자 소송건에 이어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화이자가 자사 고혈압약 노바스크에 대해 국내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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