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입력 2026-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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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 핵심부를 직접 감시하는 자리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 권력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를 선택한 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정권과 충돌한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이번 지명으로 장기간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 대한 상시 감찰 체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낸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도 추천됐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최 후보자를 비롯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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