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철도 기관사·관제사 시험 수수료 ‘반값’

입력 2026-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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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10월부터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감면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차상위계층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관제자격증명시험에도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기존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낮아진다. 기능시험은 종류에 따라 기존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줄어든다.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새로운 감면 제도는 올해 10월 예정된 제7차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같은 달 19~20일 진행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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