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4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했다. 그러면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질 경우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치구가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갈등에 휘둘려 과밀개발과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8조는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처리 가능한 구역 변경 사항도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1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권은 그간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뿐이며, 이 2가지 심의 소요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해 전체 12년의 정비사업 기간 중 2.7%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권한 이양 같은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시는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수개월째 보류하거나, 통합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 명분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제대로 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단순히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