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화성, 취득 ‘1년 안 된’ 진천공장 110억에 손실 처분한 속내는

입력 2026-08-24 14:0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아이디 부실채권 대물변제 자산…취득 8개월 만에 매각
장부상 31억 손실에도 고금리 차입금 상환·관리종목 유동성 방어 ‘실익’

▲대원화성 CI. (출처=대원화성 홈페이지 캡처)
▲대원화성 CI. (출처=대원화성 홈페이지 캡처)

대원화성이 관계사로부터 부실채권 대물변제로 넘겨받았던 진천공장을 취득 1년도 채 되지 않아 110억원에 처분한다. 장부상 수십억원대의 처분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매각에 나선 것은 최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데다, 연간 50억원에 육박하는 금융비용과 단기차입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원화성은 최근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소재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케이에스더블유에 110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141억6420만원으로, 이번 매각으로 장부상 약 31억6420만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다.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수령은 공시 당일 완료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일은 27일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매각을 두고 취득 당시의 특수성에 주목한다. 대원화성은 지난해 11월 관계사인 디아이디로부터 해당 자산을 147억6882만원에 취득했다. 당시 취득은 사업 확장이 아닌, 과거 벽지사업 중단 등으로 묶여 있던 디아이디 대상 장기 매출채권 97억6882만원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고 디아이디의 담보차입금 50억원을 인수하는 구조였다. 대원화성은 취득 당시에도 향후 임대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계획을 사전에 명시한 바 있다.

겉으로는 147억원대에 넘겨받은 자산을 110억원에 처분해 손실을 본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부실채권을 최종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취득 당시 대원화성은 대손충당금이 100% 설정돼 있던 채권을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2025년 결산에 중단영업이익 77억3325만원을 반영해 순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장부상 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수 불확실성이 컸던 부실채권을 실제 현금으로 전환하는 실익을 챙기게 된다.

조기 매각을 촉발한 결정적 배경은 급격히 악화한 재무 여건과 상장폐지 규제 리스크로 보인다. 대원화성은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개정된 시가총액 미달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금융권 신용경색과 차입금 만기 연장 부담은 현실화된 상태다.

대원화성은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총차입금 763억1329만원 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은 757억1329만원에 달한다. 반면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79억7472만원 수준이다. 올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51억712만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상반기 이자비용만 24억1193만원이 발생해 상반기 영업이익(1억2251만원)으로는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원화성은 이번 자산 매각으로 유입되는 대금을 통해 해당 자산에 설정된 차입금 70억 원을 상환할 방침이다.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사모펀드 차입금 등을 털어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잔여 대금으로 운영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ㆍ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태풍 3개 동시에…사우델·나라·개나리 예상 경로는?
  • 뉴욕증시, 잭슨홀미팅·엔비디아 실적·물가지표 주목 [뉴욕 인사이트]
  •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87,000
    • +1.83%
    • 이더리움
    • 3,370,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367,700
    • +0.82%
    • 리플
    • 2,036
    • +2.88%
    • 솔라나
    • 129,700
    • +2.53%
    • 에이다
    • 301
    • +1.69%
    • 트론
    • 473
    • +0.64%
    • 스텔라루멘
    • 2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1.69%
    • 체인링크
    • 15,860
    • +3.05%
    • 샌드박스
    • 52.3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