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코스닥 상폐기준 전면 변경 어렵다…미세조정 검토”

입력 2026-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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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고려해 미세조정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보완 필요성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적이 흑자인 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149곳인데 이 중 흑자기업도 45곳이나 된다”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를 퇴출 대상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 등을 활용하고 일본도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도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부분은 코스닥시장을 구조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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